<국비 지원 사업 소개>
- □ 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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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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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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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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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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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본 기관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에 대한 안내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