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보건대학교 HiVE사업 평생직업교육 학습비 반환기준
구 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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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 취소 ·해당 교육과정의 폐강 및 운영정지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이 불가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납부한 학습비의 일할 산정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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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납부한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
납부한 학습비의 2/3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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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
납부한 학습비의 1/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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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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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납부한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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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잔여 개월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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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