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산림기사, 조경기사, 임업종묘기사, 임산가공기사, 시설원예기사, 식물보호기사)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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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학습비 감면사항
구분 |
감면종류 |
감면률 |
제출서류 |
산 림 치 유 지 도 사 양 성 과 정 |
관련학과 재(휴)학생(타 대학 학생 포함) - 간호학과, 보건계열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산림관련학과 |
10%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본교 교직원(명예교수, 겸임강사, 시간강사, 계약직, 산학협력단 직원, 정년퇴직자 포함), 배우자 및 직계가족 |
20%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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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1백만원~5백만원 미만 기부자) |
20% |
기부금 납입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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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5백만원 이상 기부자) |
30% |
기부금 납입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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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
10% |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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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50%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