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2024년도 2학기 2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안내
(신법, 160시간 / 2020년 01월 01일 이후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학습자)
(구법, 120시간 / 2020년 01월 01일 이전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학습자)
1.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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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바로가기 (회원가입 → 수강신청 → 서류제출 → 수강료납부 → 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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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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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9일 (목) ~ 2024년 10월 30일 (수) 오전 11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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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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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반 : 2024년 11월 4일 (월) ~ 2025년 2월 1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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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반 : 2024년 11월 5일 (화) ~ 2025년 2월 1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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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습기간 (기간 내 160시간 실시, * 구법대상자: 기간 내 120시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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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반 : 2024년 11월 5일 (화) ~ 2025년 2월 0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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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반 : 2024년 11월 6일 (수) ~ 2025년 2월 1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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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 전 실습 불가능(개강일 이전 시행한 실습 시간 인정 X)
※ 세미나 이론교육 시간 내 실습 실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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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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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전공 이론과목 중 6과목 (필수4과목, 선택2과목) 이상 이수한자 →과목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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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서 실습이 가능한자 (도서 · 산간 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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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복지부 승인 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한 자 →기관조회 바로가기 / 첨부파일 참고(실습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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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교육원이 정한 이론 수업 8회 중 8회 이상 참여가 가능한 자 (구법대상자는 6회 이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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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교육 30시간 이상 참여 필수로 지각, 결석 시 이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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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 ▶이메일 접수: lifelong@ghu.ac.kr ▶우편 접수: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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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 이수과목)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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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실습 기관정보(실습기관 섭외하여 작성)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정보 작성법 바로가기)
※ 참고 : 신청자격 중 '다' 에 해당하는 기관 (기관 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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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분증 사본 1부 (앞면,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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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자에 한함) 감면사항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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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강료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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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000원 (기관 실습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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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검토 후 결제 안내문자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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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습비 감면사항
감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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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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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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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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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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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업료 등 면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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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직원(명예교수, 겸임·시간강사, 계약직, 산학협력단 직원, 정년퇴직자 포함), 배우자 및 직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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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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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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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재학생 및 배우자, 직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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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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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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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졸업생 및 배우자, 직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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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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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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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부속기관 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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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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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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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부속기관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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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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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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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1백만원~5백만원 미만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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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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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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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5백만원 이상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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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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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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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과 제휴한 기관에 소속된 학습자(학점은행제 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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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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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협약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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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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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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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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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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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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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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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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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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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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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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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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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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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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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관 1층
107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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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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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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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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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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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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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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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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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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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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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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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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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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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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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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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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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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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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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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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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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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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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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구, 신분증 지참
* 증명사진 3X4 1장
* 개인 물컵(강의실 건물 내 정수기 비치)
11. 학습비 반환 기준
반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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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발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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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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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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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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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 제2호~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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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 전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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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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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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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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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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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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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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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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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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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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