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감면종류 | 감면률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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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과정 | 일반교육과정 2개 이상 신청자 (각각) | 10% | 첨부서류 없음 |
직전학기 신청자 | 10% | 첨부서류 없음 | |
가족신청자(각각) | 10%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
본교 재학생 가족 및 졸업생 | 10% |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 |
장기수강생(연속 3회 이상) | 20% | 첨부서류 없음 | |
장애인 | 20%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 |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1백만원~5백만원 미만 기부자) |
20% | 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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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5백만원 이상 기부자) |
30% | 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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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재(휴)학생 | 30% | 학생증 | |
본교 교직원(명예교수, 겸임강사, 시간강사, 계약직, 산학협력단 직원, 정년퇴직자 포함), 배우자 및 직계가족 | 30%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만 65세 이상 | 30% | 주민등록증/등본 사본 | |
국가유공자(본인) | 50% | 국가유공자증/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50%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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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100% | 대학수업료 등 면제 증명서 |
본교 교직원(명예교수, 겸임강사, 시간강사, 계약직, 산학협력단 직원, 정년퇴직자 포함), 배우자 및 직계가족 | 30% | 가족관계증명서 | |
본교 재학생 및 배우자, 직계가족 | 30% |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본교 졸업생 및 배우자, 직계가족 | 30% |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부설·부속기관 교육생 | 30% | 수강증명서 | |
부설·부속기관 수료생 | 30% | 수료증명서 | |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1백만원~5백만원 미만 기부자) |
20% | 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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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5백만원 이상 기부자) |
30% | 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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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과 제휴한 기관에 소속된 학습자(학점은행제 기관 제외) | - | 기관별 협약에 따라 적용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50%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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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양성 과정 | 관련학과 재(휴)학생(타 대학 학생 포함) - 간호학과, 보건계열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산림관련학과 | 10%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본교 교직원(명예교수, 겸임강사, 시간강사, 계약직, 산학협력단 직원, 정년퇴직자 포함), 배우자 및 직계가족 | 20%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1백만원~5백만원 미만 기부자) |
20% | 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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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5백만원 이상 기부자) |
30% | 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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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50%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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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
10% |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
- 수강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한함)
- 중복 할인 불가함
- 감면관련 서류는 수강신청기간 내 제출할 경우에만 감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