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안내

접수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 2024년 1월 15일(월) ~ 4월 14일(일)
  • - 이메일접수 : leees@ghu.ac.kr
  • - 방문접수 : 광주보건대학교 벧엘관 코이노니아홀 평생교육원 행정실
  • - 문의전화 : ☎ 062)958-7758

교육기간 : (예정) 2024년 4월 20일 ~ 10월 26일 (이론 109시간, 실습 52시간)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경우에 따라 일요일도 운영)

정       원 : 40명

수  강  료 : 150만원

납부방법 : 온라인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방문 카드결제

제출서류

  • - 수강신청서(사진포함) - 커뮤니티 자료실 탑재
  •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 성적증명서(해당자 한함) 1부
  • - 경력증명서(관련경력에 해당하는 자) 1부
  • - 자격증 사본(산림청장 고시 기사자격 취득한 자)

신청자격

신청자격
「고등교육법」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산림기사, 조경기사, 임업종묘기사, 임산가공기사, 시설원예기사, 식물보호기사)

학습 신청 및 접수 절차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과정 신청서를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신 후 작성 → 산림치유지도사 세부학과 규정 안내를 참고하여 해당서류와 함께 제출 → 관련학과:졸업증명서/연관과목 3과목이상 이수자: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관련경력자:경력증명서/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육을 희망하는 자: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산림청장 고시 기사자격 취득한 자:자격증사본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가급적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 서류심사 → 서류심사 후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교육비 납부

  • 유의사항
  • - 수강인원이 최소정원(20명) 미만일 때는 폐강합니다.
  • -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학습비 차감 후 반환합니다.
  •  
  • * 환불기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개정 <2019. 7. 2.>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을 한다.

♦ 학습비 감면사항 

구분

감면종류

감면률

제출서류

관련학과 재()학생(타 대학 학생 포함) - 간호학과, 보건계열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산림관련학과

10%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본교 교직원(명예교수, 겸임강사, 시간강사, 계약직, 산학협력단 직원, 정년퇴직자 포함), 배우자 및 직계가족

20%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1백만원~5백만원 미만 기부자)

20%

기부금 납입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5백만원 이상 기부자)

30%

기부금 납입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10%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