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의 학사안내입니다.

* 학습자 등록

- 학습자 등록의 의미

  학점은행에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은 학점을 인정/관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혹은 학점인정신청 전에 등록하면 됩니다.

 

- 학습자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학습자 등록 신청서 1부
  • 고졸 이상의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부
  • 수수료 1인당 4,000원

* 학점인정

- 학점인정 절차

  • 학점인정 신청서 및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신청 학점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하며, 수수료는 1학점 당 1,000원
  •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습자별로 학점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확인을 거쳐 학점 인정
  • 학점인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판단이 애매한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요청에 의해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습자의 학점인정 여부 심의

* 학위 수여 요건

- 학위수여 대상자 요건 및 학위신청

학위수여 대상자 요건 및 학위신청
구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단일전공 수료 인정의 요건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총 이수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 대학(교)의 장에 의한 학위 수여

  • 학사학위 : 총 140학점 중 본교에서 84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 65학점 이상(3년제), 50학점 이상(2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