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 「마감」 2025년도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안내
작성자 관리자 E-Mail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885
첨부파일 [서식]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정보.hwp(43KB)   실습기관선정현황(25.04.11기준).xlsx(169KB)  

 

2025년도 2학기 1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안내

(신법, 160시간 / 20200101일 이후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학습자)

(구법, 120시간 / 20200101일 이전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학습자)

 

 

1. 신청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수강신청(수강신청 바로가기) 서류제출(이메일 OR 우편)

서류승인 홈페이지에서 수강료 납부(계좌이체, 카드 가능) 신청완료

 

2. 신청기간

* 2025410() ~ 202565() 오후 6시까지

 

3. 교육기간

* 3분반 : 2025620() ~ 2025926(금)

 

4. 실습기간 (기간 내 160시간 실시, * 종전법 대상자: 기간 내 120시간 실시)

* 3분반 : 2025621() ~ 2025919()

개강 전 실습 불가능(개강일 이전 시행한 실습 시간 인정 X)

세미나 이론교육 당일 수업 1시간 전까지(17:30) 실습 가능

 

5. 신청자격

. 사회복지전공 이론과목 중 6과목 (필수4과목, 선택2과목) 이상 이수한자 과목확인 바로가기

.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서 실습이 가능한자 (도서 · 산간 지역 제외)

. 보건복지부 승인 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한 자 기관조회 바로가기

. 본 교육원이 정한 이론 수업 8회 중 8회 이상 참여가 가능한 자 (구법대상자는 6회 이상 참여)

세미나교육 30시간 이상 참여 필수로 지각, 결석 시 전체 교육·실습 미이수 처리

 

6. 제출서류 ( 이메일 접수: lifelong@ghu.ac.kr 우편 접수: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 (선 이수과목) 성적증명서 1

. 현장실습 기관정보(실습기관 섭외하여 작성) 1(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정보 작성법 바로가기)

참고 : 신청자격 중 '' 에 해당하는 기관 (기관 조회 사이트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다. 신분증 사본 1(앞면,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해당자에 한함) 감면사항 증빙서류 1

 

7. 수강료 및 결제 [ 6/9일 수강료납부 안내 예정 ]

- 330,000(기관 실습비 별도)

- 방법)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로그인 > 내정보 > 결제현황 > 결제

- 제출서류 검토 후 결제 안내문자 발송 예정( 6/9 ~ )

 

8. 수업 일정

차시

분반

강의시간

강의장소

3분반

1차시

2025.06.20.()

18:30~22:30

광주보건대학교

다윗관

107강의실

2차시

2025.07.04.()

3차시

2025.07.18.()

4차시

2025.08.01.()

5차시

2025.08.12.()

6차시

2025.08.29.()

7차시

2025.09.12.()

8차시

2025.09.26.()

 
 

9. 학습비 감면사항[ 해당자 증빙서류 함께 제출 ]

감면종류

감면률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100%

대학수업료 등 면제 증명서

본교 교직원(명예교수, 겸임·시간강사, 계약직, 산학협력단 직원, 정년퇴직자 포함), 배우자 및 직계가족

30%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재학생 및 배우자, 직계가족

30%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졸업생 및 배우자, 직계가족

30%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설·부속기관 교육생

30%

수강증명서

부설·부속기관 수료생

30%

수료증명서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1백만원~5백만원 미만 기부자)

30%

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5백만원 이상 기부자)

30%

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원과 제휴한 기관에 소속된 학습자(학점은행제 기관 제외)

-

기관별 협약에 따라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10. 학습비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4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4조제2항 제2~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 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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