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개강일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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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3x4 1장(뒷면에 이름 작성 필수), 필기구,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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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은 내부사정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과정 운영지침 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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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습비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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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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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발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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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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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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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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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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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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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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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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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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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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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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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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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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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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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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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09시 ~ 16시까지(점심 12~13시 제외)
* 문의 및 상담 : 062)958-7590, 카카오톡 1:1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