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학습비 감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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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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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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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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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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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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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업료 등 면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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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직원(명예교수, 겸임강사, 시간강사, 계약직, 산학협력단 직원, 정년퇴직자 포함), 배우자 및 직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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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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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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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재학생 및 배우자, 직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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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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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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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졸업생 및 배우자, 직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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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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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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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부속기관 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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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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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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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부속기관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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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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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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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1백만원~5백만원 미만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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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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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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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5백만원 이상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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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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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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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과 제휴한 기관에 소속된 학습자(학점은행제 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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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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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협약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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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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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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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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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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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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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자
18:3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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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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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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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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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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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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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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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관 1층 107강의실
(건물 우측 남자화장실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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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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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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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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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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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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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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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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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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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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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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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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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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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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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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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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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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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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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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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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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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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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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강일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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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3x4 1장(뒷면에 이름 작성 필수), 필기구,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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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은 내부사정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과정 운영지침 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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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습비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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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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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발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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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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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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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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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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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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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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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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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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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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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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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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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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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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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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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09시 ~ 18시까지(점심 12~13시 제외)
* 문의 및 상담 : 062)958-7590, 카카오톡 1:1 상담